A씨는 B씨에게 공사대금 3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B씨가 변제기에 갚지 않아 B씨의 집에 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가 소비대차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기에 A씨는 본안 소송은 일단 취하했다. 하지만 B씨는 변제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로 4년이 흘렀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B씨는 A씨의 가압류가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면서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B씨가 제기한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실제 사례인데 심급에 따라 견해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가압류를 3년간 집행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가압류채권에 대한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B씨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취소된 이상 공정증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증서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1심과 같은 취지로 결론이 바뀌었다.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작성한 공정증서효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A씨는 건물의 B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3천만 원을 받고자 가압류신청을 냈고 그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B씨가 빚을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자 일단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정증서효력이 인정되어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가압류 취소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채권자가 채권의 본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이행할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받은 제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라며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대법원 2014. 3. 24.자 2013마1412 결정).

결국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다면 3년 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이 공정증서효력이 인정되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위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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