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점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우리의 양심구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우리의 양심구역입니다.

[일요서울ㅣ목포 조광태 기자] 전남 목포시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위변조 등을 점검한다.

특히 12~13일은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목포시는 목포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김경미 주무관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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