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사진제공: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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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국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과 한국여성의전화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기자회견은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비례대표)·백혜련(경기도 수원시을)·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남성배우자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는 최소 64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22일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삶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유독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 안일, 무능한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고 일갈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정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른 범죄자와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며 20여 년 동안 수차례 동안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이 부분만은 바뀌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정폭력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 존중을 우선시해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없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의 실체는 피해자의 심리·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를 이용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처벌법이 ‘폭력 가해자와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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