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재발방지 및 대전허브터미널 중지명령 해제 요구

-CJ대한통운 “철저한 대책과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책 마련하겠다”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사업자들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인명사고와 관련, CJ대한통운에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사업자 등 250여 명은 1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 방안 및 대전허브터미널 중지명령 해제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CJ대한통운 측에 전달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잇따른 택배물류터미널의 안전사고와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 원인과 관련, 실제 책임자로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실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에 있는데, 피해는 택배관련 사업자와 택배기사들, 택배 이용 고객들이 보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통해 재가동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각 지역에서 가을걷이 농산물을 보낸 화주들 또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3개월 사이 3명의 인명사고를 낸 CJ대한통운 측은 “유가족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CJ대한통운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허브터미널 이 외의 다른 허브터미널을 최대한 가동하는 등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송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안전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의 시급한 진행 ▲‘전면작업중지명령’ 철회 및 사고 원인 지점으로 부분중지명령 조정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택배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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