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영수 부장판사)는 김모군 등 9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을 한 중학생이 370만 원을 부과받고 자살하는 일까지 생기자 소비자 단체는 김모군 등 소비자 9명을 모집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SKT가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과도한 요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요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SKT가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 이용자들도 이를 알 수 있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번 사건을 수임한 동서파트너스 김보라미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SK텔레콤과 CP간 법적 계약을 들어 (계약서를 볼 수 없는) 소비자들이 CP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계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나, 미성년자에게 요금이 50만원 넘게 나왔는 데 2만원 이상돼야 보내주는 SMS만으로 이동통신 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는 “패킷당 과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고지했고, 무선인터넷 요금 중 게임 등 정보이용료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전부 이동통신 회사 책임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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