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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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잘은 횡령 및 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면서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피해자들은 이 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나올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형사재판 결론이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회장 등이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에는 사실 관계가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며 "7조8200억 원을 받은 것을 86조 원 받았다고 하면 국민이 떼돈 벌었구나 할텐데, 잘못된 수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는 분양전환가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다고 돼 있고 실제 건축비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재판을 받는 동안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52년 간 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것은 오직 주택 뿐"이라며 "그런데 형사 재판을 받게 되니 이유가 어떻든 부끄럽다. 법에 어긋나게 강행한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 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재판 도중 척추질환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7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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