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소비자민원 1년새 2.5배

지난해 1년 동안 유료방송회사들의 허위요금 청구나 해지 관련 소비자 민원이 2007년에 비해 2.5배나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전체 민원은 3만3204건으로 2007년에 비해 33.4%가 줄었지만 유료방송의 위약금 분쟁, 허위 영업·단체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요금 민원은 2007년 811건보다 2.5배나 급증한 1987건을 기록했다고 지난 1월 28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경쟁이 심한 유료방송 민원은 전체 방송민원의 80.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 불만을 부추기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통신민원 감소 원인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후 방통위 시정조치에 따른 통신사업자들의 텔레마케팅 활동 개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 폐지로 인한 번호이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방송사업자의 위약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민원이 급증한 인터넷전화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드러나면 즉각 이용자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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