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SH공사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로 공사항목을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해 발표 이후에 공급(모집공고)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 별로 공사가격이 공개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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