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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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4일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허모(4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부 하자가 인정되지만 적법한 절차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당시 허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을 준비한 정황, 제3자의 범행가능성 등을 종합해보면 허씨가 살인을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이 사건이 누구라도 사형을 인정할만한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사장과 남편 김택진 대표가 함께 법정에 나와 방청석에서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양평군 윤모(당시 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선고 직후에도 "(재판부에) 한마디 드려도 되나"라고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자 "이게 재판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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