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자동사냥 프로그램 안 썼는데!”

게임업계와 소비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온라인게임 ‘리니지1’ 이용자 390명이 부당하게 게임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며 게임 개발 및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계정이 정지당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온라인게임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게임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사냥 행위가 이뤄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엔씨소프트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게임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제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단속 방법은 게임 중인 게이머의 화면에 갑자기 질문 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돌발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자동사냥 프로그램 중인 것으로 간주, 적발된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몬스터를 사냥한다거나 아이템을 줍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특이사항을 연출해야 하는데, 그저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연출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운영진이 특이사항을 연출하지도 않고 눈으로만 확인한 채 곧바로 계정을 정지시켜버린 사례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씨소프트 측은 “숙련된 게임 플레이 전문가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소명 등의 절차를 통해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이번 단체조정은 권고 이상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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