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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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 기소다. 임 전 법원행정처장은 중간 책임자로서 ‘사법 농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 해당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지닌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 부당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 재판 개입 혐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및 평의 내용 유출 ▲'박근혜 가면' 처벌 가능성 검토 ▲여야 국회의원 관련 소송 검토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검찰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 혐의도 갖는다.

임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구속되자마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 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의 혐의도 연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임 전 차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3일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를 허가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등 강고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뒤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 사건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도 진행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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