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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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이보다 앞선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출한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일러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갖는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제 남은 이 사건의 법정 공방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숙명여고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과연 내신관리가 허술한 학교는 비리가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입시를 공정하게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숙명여고 내신비리와 유사한 사례 전국 고교 전수조사 ▲숙명여고 최근 10년 간 내신비리 전수조사 ▲교수와 자녀가 같은 대학에 다니는 경우 입학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제안하는 문건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자녀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 역시 이번 A씨 부녀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의견이다.

재학생 학부모 B씨는 "이번 시험지 유출뿐 아니라 수행평가, 교내 시상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전에도 행해졌을 내신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A씨뿐 아니라 전 교장 및 교감은 물론 학교 내신 비리에 대해 과거 10년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시험지 보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대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다가 알게 됐다"고 말해 이 같은 일이 관행처럼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고발된 이 사건의 실체 규명하는 수사와는 또 다른 문제다. 수사당국이 아닌 교육당국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재학생과 시험출제 관련 교원의 특수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해당 교원을 배제하는 통일된 규정 명문화 등, 이번 수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이 이상의 요구는 까다롭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전수조사를 포함해 다른 대처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당시 감사를 통해 자녀가 학교가 다님에도 그 부모를 시험 출제 교원에서 배제하지 않은 선에 대해 징계 요청을 했다"며 "시험지 유출 여부는 심증만 있다고 해 경찰로 수사의뢰를 했고, 거기서 (교육청) 역할은 끝났다.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수사 의뢰를 받은 부분인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수사 확대 계획은 없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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