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령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오는 30일까지 자원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단속 @ 의령군 제공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단속 @ 의령군 제공

이번 1회용품 집중단속은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와 대형할인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역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머그컵) 비치여부 확인,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행위 적발 시 매장 규모 및 단속 횟수에 따라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사용업소는 관련규정을 꼼꼼히 살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친환경적인 소비문화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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