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14일 폭행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주민 B(61·여)씨의 등 부위를 발로 1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조사 당시 A씨는 B씨가 평소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며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올해 3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43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폭행으로 계단 아래로 넘어진 정황 등에 비춰 더 큰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모두 43차례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두 번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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