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20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KIWW) 행사에 참석해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KIWW) 행사에 참석해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단체장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능동·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권 시장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과 5월2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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