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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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등 5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106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에어서울·제주·이스타·에어인천·대한항공 등 신규 상정 5건에 대해서는 16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과징금은 확정된다.

제주항공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중 조종사 실수로 항공기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했다.

항공기 내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구비하지 않고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 원을,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은 과징금 6억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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