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표발의한 안대국 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신뢰받고 투명한 달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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