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표발의한 안대국 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신뢰받고 투명한 달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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