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민사소송에선 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따져봤을 때 조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조 전 사장은 허위 발주 등으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스포츠토토에 손해를 입혔다"며 조 전 사장이 회사에 약 15억721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부와 마케팅부 주문 수량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허위발주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형사재판은 조 전 사장이 납품대금을 챙겼다는 명시적 판단을 않은 채 관련자 진술에 기초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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