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성장앨범 계약 조심하세요”

A씨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50일 무료 촬영권으로 사진을 찍은 뒤 아기성장앨범을 170만 원에 계약했다. 이후에 받아본 50일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B씨는 산부인과를 통해 만삭 사진을 무료로 촬영한 뒤 43만원짜리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해 돌 사진까지 모두 찍었다. 하지만 갑자기 사진관에서 추가비용 32만 원을 내야 앨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소비자원을 찾았다.

산모의 만삭 시절부터 생후, 50일, 100일, 6개월, 돌 등 아기의 주요 성장 과정을 찍어 앨범으로 제작하는 '아기 성장앨범'이 유행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장앨범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약 3개월간 251건이 접수돼 작년 연간 142건을 크게 웃돌았다. 성장앨범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05년 15건에서 2006년 58건, 2007년 97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0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성장앨범이 필수사항처럼 되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나 조리원 등의 소개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2007년과 2008년의 분쟁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가 118건(49.5%)이었고 사진원판 인도 거부 등 부당행위가 62건(25.9%), 약정내용 불이행 35건(14.6%)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충고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권리가 있고,디지털 사진 파일도 재료비(공CD값 등)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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