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사업 시행…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5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들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시흥시, 전남 해남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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