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채율 높아지자 돈 받기 혈안 된 금융권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도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려 채무자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권추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1만207건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다.

이 가운데는 채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인신공격을 하거나 새벽에 전화로 상환을 독촉하기도 한다. 하루 밖에 연체가 안 됐는데도 반나절 동안 10건의 상환독촉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A캐피탈사는 현재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편의 소재와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외 관계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과 업무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는 불법 추심으로 처벌받는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폭행 협박 등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도 발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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