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또 사망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재산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

이전 받는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낸 후 재산이 이전되는 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면 상속세를, 증여자가 생존해 있을 때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고 무상으로 이전 받으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과 증여라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므로, 과세대상과 평가시점이 다르다. 그러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나 현금 등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미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납세의무가 끝나야 하는데, 상속 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다시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와 사전증여 재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 하는데, 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10%~50%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도 증가해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지며 세금 또한 많아진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분할해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도 감소하고, 상속 개시 당시로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우선,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중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상속 개시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이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과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을 당시에 인수받은 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피상속인의 원래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 재산을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법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이상으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그 가치가 변동한다. 이러한 부동산을 상속 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아서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다면 상속 개시일에 높은 평가금액으로 일시에 상속받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따라 상속 재산 합산 여부가 달라지며,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합법적인 절세도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챙겨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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