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콘도, 골프장” 이용권 전화사기 극성

“축하합니다. 무료 콘도 이용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언뜻 이벤트의 당첨된 것 처럼 포장된 전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및 골프장 이용권 전화권유 판매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지난 3월 30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골프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5725건으로 2007년 3834건에 비해 무려 49.3%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 25일 현재 1474건이나 접수됐으며 올 한해 예상상담 건수는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6400여건에 이를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이벤트에 당첨돼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하고 나서 소비자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매달 소비자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한 후 실제로는 돈을 입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콘도이용권 대금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료통화권의 경우 사용방법이 복잡한 것은 물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료숙박권은 성수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들을 유인해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콘도이용권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권의 경우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그린피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거절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콘도와 골프장 이용권 관련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 번호는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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