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지난 4월 10일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코스닥 등록업체 I사의 실제사주 윤모씨(41)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2006년 11월 디지털카메라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D사가 I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 대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39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관할 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처리장 건축 공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I사에 14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건 관련자들의 횡령 행위를 묵인한 D사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I사 전 대표이사 김모씨와 전 이사 석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D사 대표 김씨가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실제 이득은 도주한 김씨와 석씨가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I사 소액주주들이 "김 전 대표 등이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58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 돈 중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에 착수했다. I사는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D사에 인수됐다. D사는 디지털카메라 및 노트북 사용자들의 콘텐츠 게시로 유명한 모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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