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식권 보장…미부여 시 인건비 부담될 수도

2018년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회사에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 또는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기도 하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집중휴가 방식으로 12월 중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도 한다. 올해 변경된 노동법 내용 중 ‘연차휴가’와 관련해 변경된 내용이 많고,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연차휴가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중요한 제도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정해진다. 근로자는 1년 동안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는 임금을 지급)하고, 만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80%의 개념은 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일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간 약 208일 이상(1주 5일 근무×1년 52주=260일×80%)을 출근했다면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결근이나 휴직 등의 합계가 52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①산업재해가 발생해 휴업한 기간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2018년5월 29일 이후 최초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은 근로자가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원칙 이외에 근로기준법은 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②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해 부여(최대 25일)해야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근속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라면 총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근한 월수가 6개월이라면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에 크게 변경됐다. 이전에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는 했으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예시 :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이었다. 하지만 올해 법령 개정에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는 그대로 보장(최대 11일)하면서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근로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연차휴가 일수도 추가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속연수가 1, 2, 3, 4, 5, 6, 7, 8…년으로 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 15, 16, 16, 17, 17, 18, 18…일이 되는 방식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무작정 연차휴가 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근속연수가 21년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


연차휴가의 사용방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여건 상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날짜를 변경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로 인정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공제 없이 처리되게 된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2회에 걸친 촉진 절차(6개월 전 미사용 일수와 시기 지정 요청 통보 + 2개월 전 미사용 일수에 대한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대기업에서는 징검다리 휴일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변경될 예정)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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