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변호사 “피해자 지위 인정 안 한 것, 판례 아닌 ‘실무’상 관행”

서기호 변호사 [뉴시스]
서기호 변호사 [뉴시스]

 

-재판부가 서 부부장검사를 실질적 피해자 제도 인정한 것에 관한 입장은.
▲(그동안) 제대로 활용도 안 됐고,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해자 의견 진술권을) 허가한 것 같다. 직권남용죄라는 국가적 법에서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판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단지 실무상 해 왔던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었다. 

만약 이것을 안 받아주면 끝까지 불복 절차를 거치려 했는데 다행히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게 올바른 판단이다. 오히려 이것을 기각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다.

-실질적 피해자 의견 진술권은 재판의 어느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나.
▲처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금 (법정에는) 검사, 피고인석만 있는데 사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판사든 검사든 피해자의 지위에 대해 별로 고민을 안 해 본거다. 법률상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도입됐으나 실무상으로 활용이 안 됐다.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 적이 없다. 이를 주장해도 기각해버리면 그만인 것도 문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워낙 사회적 이슈가 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

-피해자 의견 진술이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확률은 얼마나 되나.
▲증언 내용이 무엇이었나에 따라 다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이 있느냐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 외는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할 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재판장이 (피해자 진술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해달란 취지도 이런 맥락이다.

그동안 공소사실 인정 유무는 검사가 주로 했다. (공소사실은)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로 인해 결정타가 있진 않다. (피해자 의견 진술은) 검사의 소송 행위 활동을 보완하는 측면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의견진술권은 공소사실 관련 유무와 관계가 없다. 

-서 부부장검사가 진술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큰 틀에서 말하면 다른 참고인 세 명의 진술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부분이다. 왜 거짓말인지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주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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