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드루킹, 김경수 산채 방문 맞춰 서두르라 지시” 증언 나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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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방문 일정에 맞춰 ‘드루킹’ 김모(49)씨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둘리’ 우모(32)씨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우 씨 진술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9월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산채’로 불린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특검이 ‘이날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새누리당 댓글 기계에 관해 얘기했나’라고 묻자 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드루킹이 이에 대응할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예정보다 킹크랩 개발을 서두른 이유가 시연회 일정에 맞춘 것이냐’는 물음에 “맞다”라면서 “원래 킹크랩 1차 버전의 개발 예정 기간은 2017년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 씨는 “(강의실의) 책상이 ‘ㄷ’자 모양이었는데 김 지사는 가운데 가장 앞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한 허락을 물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킹크랩을 시연한 이유가 휴대폰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우 씨는 시연회 후 2017년 4월께 킹크랩이 100대까지 늘어났다고 증언했다.

우 씨는 당시 시연했던 킹크랩 작동 과정에 대해 “휴대폰 1대에서 아이디 3개가 순차적으로 등장해 첫 번째 아이디가 쿠키를 삭제하고 아이피 주소를 변경해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간다”며 “그 다음에 기사 페이지로 가 추천 버튼을 누르고 이후 다른 아이디들이 같은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연했던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20살 정도 차이임에도 반말을 한다’는 측근 진술을 다룬 방송 보도였다고도 확인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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