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별 FA 자격자 삼성 5명, 한화·KT 3명, SK·두산·넥센·롯데 2명, KIA·LG·NC 1명
해당선수들, 19일까지 KBO에 권리행사 승인 신청해야
KBO, 20일 권리행사 선수 공시

12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 두산 6회말 1사 2,3루 4번 양의지가 2타점 안타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 두산 6회말 1사 2,3루 4번 양의지가 2타점 안타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17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9년 자유계약선수(FA) 22명을 공시했다.

 

KBO가 공시한 FA선수 22명은 아래와 같다.

 

▲SK 최정·이재원 ▲두산 장원준·양의지 ▲한화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이보근·김민성 ▲KIA 임창용 ▲삼성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노경은·이명우 ▲LG 박용택 ▲KT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모창민 등 총 22명이다.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가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 KT가 각각 3명, SK, 두산, 넥센, 롯데는 각각 2명이다. KIA, LG, NC는 각각 1명이다.

 

FA를 신청하는 선수는 22명보다 적을 전망이다. 임창용은 KIA에서 사실상 방출당했고, 장원삼은 삼성에 방출을 요청한 뒤 LG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가장 큰 FA 금액이 예상되는 선수는 두산 양의지와 SK 최정이다.

 

타자의 경우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얻는다. 투수는 규정 투구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이 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으로 인정된다.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 날인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협상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고,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KBO는 구단과 선수 간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금지한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의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선수에게는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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