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피해 방지 위한 주의 당부

통합형보험이 공시이율과 보장 내용 변경에 따라 만기 때 환급금이 당초 예상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5일 ‘통합형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란 참고자료를 내고 “실손형 상해·질병 치료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통합형보험의 유사한 실손담보를 중복가입하게 되면 중복(누적)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형보험은 하나의 상품으로 모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상담 및 보상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각 위험별 특약구성과 유연한 가입설계로 다양한 보장 중 꼭 필요한 담보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약 중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데, 이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별로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특약 등의 중복가입을 피해야 경제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잘못 이해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며 “보험계약자의 결혼, 출산, 자동차구입, 주택구입 등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맞춤설계를 통해 위험보장에 있어서 공백상태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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