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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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안내를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내년 1월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비상장법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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