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투자 상품 운영 중 ‘돌려막기’를 이용해 약 252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인 동생 B(47)씨와 건축업자 C(44)씨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A씨 일당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투자를 토대로 한 P2P 대출 명목으로 허위 투자 상품을 운영해 피해자 1700여명에게 2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갖는다.

P2P 대출이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투자를 원하는 곳(차주)에 빌려준 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중개하는 P2P 대출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빌라 구입 혹은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이익을 남기는 P2P 대출을 실시했다.

이후 연수익 24%를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이후 연체가 지속됐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 돈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불가능한 높은 이자를 약속해 나중에 연체되고 구멍이 나는 상황에서도 허위상품을 올려놓으며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중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번 주중에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