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벌금 90만원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대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밀어 붙일 경우 시장직 박탈이 불가피하다.
대구지검은 공안부는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점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로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매우 컸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