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20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KIWW) 행사에 참석해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KIWW) 행사에 참석해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벌금 90만원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대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밀어 붙일 경우 시장직 박탈이 불가피하다.

대구지검은 공안부는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점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로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매우 컸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했다""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4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권 시장은 지난 5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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