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A군의 어머니가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사진 [뉴시스]
피해 학생 A군의 어머니가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천 소재 어느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관할 기관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14)군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에게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1~3시 사이 C(14)군으로 부터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갈취한 혐의를 지닌다.

A군 등은 이날 새벽 PC방에 있던 C군을 공원으로 연행해 전자담배를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논란에 휩싸인 A군의 베이지색 패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A군은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당시 베이지색 패딩을 입었다. 현재 이 패딩이 피해 학생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이 지난 11일부터 베이지색 패딩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C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A군과 함께 범행을 벌인 B양 등도 경찰에 진술할 때 A군과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보강수사로 패딩을 바꿔 입은 방법이 자의적인지 강제적인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C군이 바꿔 입은 패딩의 가격차이 정도와 구입년도 등을 종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으로 부터 패딩을 18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고 유족에게 돌려줬다.

한편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친구 C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갖는다.

이들은 C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인 A군의 아버지를 험담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과 C군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같은 학교 재학생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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