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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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아직도 재판을 맡고 있다"며 관련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수용 관련 목소리도 높였다.

법원노조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적폐 법관들 중 아직 법관 신분을 갖고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사법농단이 파헤쳐지는 과정에서 추가로 윤곽이 드러난 적폐 법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이들을 즉시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며 "법관 신분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에 반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려는 구성원의 의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이 반헌법적임을 주지할 때,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도입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는 건 염치없는 행태"라며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사법개혁과 신뢰 회복은 법관뿐만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 함께 해결할 문제"라며 "노조가 추천하는 법원 공무원을 사법행정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조석제 법원본부 본부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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