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전국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결의서를 채택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에 있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권 분립에 원칙에 따라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결의를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게 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이 되면 즉시 면직된다.

다만 향후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실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야의 이견 대립 등이 원인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