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팔리는 식용 숯 “먹으면 큰일나요”

최근 유행하던 식용 숯과 활성탄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일 숯이나 활성탄을 설사와 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숯, 즉 활성탄은 탈색이나 탈취 등 여과보조제로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 직접적인 섭취를 목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한약전문시장, 건강식품판매점 등에서 숯이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판매돼 왔다. ‘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이라는 표현부터, ‘식품첨가물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초의 식용 숯가루’ 등의 허위, 과장표현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이들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미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G마켓, 옥션, GS이스토어 등의 업체가 숯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자발적 리콜을 권고조치 한 바 있다. 또 소비자원은 식용, 먹을거리 등의 표현 삭제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체험수기를 없앨 것을 당부했지만 상당기간 더 팔렸다는 후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 여러영양소가 흡착,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료목(木)의 종류와 산지 등에 따라 여러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식약청은 “숯은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때의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의약품으로 허가됐거나 여과보조제 등 공정상 필요한 제한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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