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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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원심을 다졌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모텔 5층에서 B(35·여)씨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흉기로 겁박, 5시간 동안 모텔에 가둔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하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한 사실을 알고도 119구조 등 신고하지 않은 채 모텔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거나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 증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스토킹이 두려웠던 B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갔다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으나 "인과관계가 없고 B씨의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라며 "B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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