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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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논하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 조치했다.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확정 판결 이후 29년 만에 결정됐다.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후부터는 31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요청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감금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적이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비상상고의 적법성 등 요건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심리를 진행, 기각 또는 파기하거나 직접 다시 재판이 가능하다.

이번 비상상고는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10일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 1987년 부산지검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감금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것으로 여겼다.

이와 더불어 당시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전반을 파악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와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1987년 부산 북구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보호시설로 알려진 곳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규정된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 명목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작업장 등에 대한 강제노역에 내몰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원장은 지난 1989년 7월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 만료 후 출소해 지난 2016년 6월 27일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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