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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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원이 지명수배 중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을 판결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나는 서울 모 회사 대표다. 10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 조금씩 투자하면 이익금을 줄 테니 투자해 봐라”며 거짓말을 한 뒤 B씨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1억4462만여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갖는다.
 
또 2010년 12월 광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C씨에게 “내가 서울에서 외국계 투자회사의 하청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해라. 특정 회사에 투자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2011년 1월 3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C씨로부터 2120만 원을 전달받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지닌다.

A씨는 또 2008년 5월 전남 한 지역에서 D씨에게 “내가 은행에 근무할 때 억울하게 구속됐다. 은행에 사고금으로 큰 돈이 예치돼 있다. 소송 관련 비용이 모자라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며 D씨로부터 5억2819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모 은행에서 일하면서 고객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뒤 예금을 인출,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죄)와 함께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5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피해 인원과 피해 규모가 크고, 처음부터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이거나 투자은행의 대표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가로챈 뒤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나 편취 범의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됐지만, 수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됐음에도 가명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숨기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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