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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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발생 당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새벽시간대 수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하며 무차별적 집단 구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지난 13일 새벽 1~3시 사이에 A(14)군이 B(14)군 등 4명에게 인천시 연수구 공원 2~3곳을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B군 등 4명은 공원 인근 PC방에 있던 A군을 해당 장소로 불러내 14만 원대 전자담배를 갈취한 뒤 1차 집단폭행을 자행했다.

B군 등은 이곳 외에 공원 2~3곳을 전전하며 A군에게 2차, 3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군 등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당시 현장에 총 4명이 아닌 여중생 2명이 추가 합류했단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여중생 중 1명을 이날 오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또 다른 여중생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여중생은 올해 9월 B군과 알게 돼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펴본 뒤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여중생이 A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더라도 범행을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B군 등 4명에게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떨어져 사망했다.

B군은 A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을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등에게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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