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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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판단의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갖는다.

그는 B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와 부딪혀 허리 부위를 부상입자 수업이 끝난 후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혼동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억 부족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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