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익산 고봉석 기자]익산시가 2019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신규대장 생성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 작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인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난 지난 2일 2018년 재산세 대장 64만여 건을 2019년도 대장에 이관하는 한편, 지난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오는 2019년 5월까지 정비하게 된다. 

정비대상으로 건물 신・증축 및 멸실,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계획이다.

또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도 실시한다. 

시 국승원 세무과장은 “2019년도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변동물건의 철저한 정비에 의한 재산세 부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 전까지 세무과로 신고하고 재산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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