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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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단 비판이 있어왔던 화해·치유재단이 결국 해산 조치 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2016년 7월 출범한 단체다.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10억 엔을 출연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줄곧 대두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가부는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산을 논의해 지난 1월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법인 해산을 위해 ▲재단 권리의무 관계 ▲재단 잔여사업 ▲재단 직원 고용관계 ▲재단 채무 관계 등 민법상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절차에 착수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산을 거치면 해산법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2~3명 남겨둘 수는 있다"고 전했다.

정관상 재단을 해산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나 현재 재단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것 때문에 이사를 새로 뽑거나 퇴임한 이사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법인 해산의 청산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사회가 없어 법원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10월말 기준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 원과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 처리방안은 아직 미지수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그것도 청산 절차의 일환이다. 청산 절차를 하면서 처리하게 될 문제"라며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다. 법원 결정까지 고려하면 3~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간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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