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농지은행포털을 전면 개편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개설되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해 왔으나,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오는 21일 부터는 농지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해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된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은행 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 창업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촌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지구하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은퇴‧고령농 등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농업인과 일반 국민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은행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비농업인들이나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은퇴‧고령농 등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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