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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며 갈치를 싹쓸이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범장망 어선 A(213t·승선원 1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745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쪽 127해상에서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약 1.2를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문 결과 A호 안에서는 우리 측 해역에서 잡은 갈치 등 잡어 200이 발견됐다.

범장망 조업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선체를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류를 잡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안강강 어선과 비슷하다.

해경은 A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 등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주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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