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청와대가 내년 6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전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국내법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맞지 않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다.

권고안 대로 법이 개정되면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박근혜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는 다시 합법 노조가 된다. 다만 야당의 반발과 경사노위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이 좌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29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은 본안(법외노조통보처분의 취소의 소)과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까지 2개가 진행 중이다. 본안 건은 1심과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했고, 반면 효력정지 건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이겼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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