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행정처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확대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김 원장을 향해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며 "일단은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내용은 신속한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청구로 징계시효 진행을 멈춰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징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효에 관한 조항에 의해 징계 등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대해 징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차 판사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연루된 전·현직 법관은 93명이다. 기존 징계청구 13명보다 80명이 많다"며 "모두가 징계청구 대상인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징계청구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징계청구의 기초인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징계 대상인 '남용'과 다수 누적되지 않는 한 징계에서 제외하는 '부적절행위'의 범위 설정은 징계 축소에 기운 측면이 크다"며 "이는 특조단 조사를 주도한 책임자들의 의지가, 형사조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수사로 추가된 사실관계가 너무 많다. 징계의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니, 징계청구 확대는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 양쪽에서 필요하다"며 "징계청구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징계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시효 진행을 막기 위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판단한다"며 "다수의 대법관,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20일 내 답변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차 판사는 과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언론 기고 등으로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고발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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