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주취 상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112·119에 전화해 허위신고를 한 A(66)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 조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 21분께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집 대문을 부순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그 뒤 상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12에 814회, 119에 27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갖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서 B(61)씨의 집 현관문을 망가뜨린 혐의도 갖는다.

경찰은 A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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