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지난 4월 동료 연예인 집에서 술 마시다 신체 접촉 하는 등 추행 혐의(강제추행) 및 흉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
이 씨의 입대에 따라 기일 2019년 1월 10일로 연기

지난 5월 24일 배우 이서원이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24일 배우 이서원이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연기자 이서원(21)씨가 지난 20일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오전 이 사건 4차 공판 시작 전 "이 씨가 지난 화요일에 입대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안 들어왔으나 자대가 배치된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씨의 입대에 따라 기일은 2019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씨는 지난 4월 오전 서울 광진구에서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씨의 친구 B씨가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심신미약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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