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전 군민대상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완료
- 재난‧사고로 신체 피해 입을 땐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이 각종 재난‧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군은 지난 2016년 9월 제정된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을 2017년부터 1년 단위로 운영 중이다.

군민안전보험으로 모든 군민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입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총 10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은 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보장금액이 동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1000만원으로 증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부문은 1500만원 보장한도로 새로 추가됐다.

특히 함안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DB손해보험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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